- 쉽게 말하면 자퇴 후 후회를 막기 위한 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.
- 자퇴 후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어 신중한 선택을 돕는 제도입니다.
- 숙려기간은 학교마다 다르며 최소 1주 ~최대 7주까지 가능합니다.
- 학업중단숙려제는 법적 의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생략이 가능합니다.
- 숙려기간 내 외부 상담 기관에 상담을 성실히 하면 숙려기간 내 출석이 인정됩니다.
-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가장 큰 준비물은 충분한 상담을 통한 부모님의 자퇴 동의입니다.
- 부모님의 자퇴 동의 없이는 자퇴가 불가능합니다.
고등학교 자퇴 과정은? (숙려기간 X)
1. 부모님 동의 얻기 - 사실상 자퇴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자퇴가 불가능합니다. 보호자의 동의가 무조건 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계획수립을 통해 보호자의 자퇴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학교에 자퇴의사 밝히기 - 선생님이나 학교에 자퇴의사를 밝혀야 됩니다. 이과정에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나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3. 담임교사와 면담 - 보통 담임 교사와의 면담과정이 들어가며 상담을 통해 자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자퇴 숙려기간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자퇴를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.
4. 부모님 학교방문 -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부모님의 학교방문이 필수인 학교가 많으며 부모님 중 한 분이 방문하여 교사나 교장과의 상담을 하고 자퇴 관련 서류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5. 교장의 승인 - 앞의 과정을 마쳤다면 담임교사는 관련 서류와 함께 교장의 결제를 받고 승인되면 퇴학이 완료됩니다. (빠르면 모든 절차가 2~3일 안에 완료됩니다.)
- 자퇴 숙려기간을 가지기로 하였다면 자퇴과정 사이에 숙려기간이 포함됩니다.
- 숙려 기간내 Wee센터,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 과정을 받습니다.
- 숙려 기간동안 학교 교육이 아닌 심리상담, 멘토링, 학습지원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숙려 기간내엔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되며 상담으로 출석 인정됩니다.
-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도 자퇴 의사가 있다면 자퇴가 진행되며 기간 내 언제라도 자퇴를 취소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
- 검정고시는 4월 / 8월에 진행됩니다.
- 자퇴 후 6개월간 검정고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검정고시 신청 기준은 검정고시 공고일 (이후 시험 예정을 알림) 기준입니다.
- 4월 검정고시의 경우 공고문이 2월 초에 올라오기 때문에 작년 8월 초에 자퇴한 사람까지 4월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.
- Q : 학업 중단 숙려제 기간 중 중간/기말고사 봐야 되나요??
- A :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며 필요하다면 미래를 위해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.
- Q : 학업 중단 숙려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!
- A : 청소년 전화상담 : 1388 /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http://www.cyber1388.kr 를 통해서 상담전문과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.
- Q : 학업 중단 숙려제 없이 자퇴가 가능한가요?
- A : 학업 중단 숙려제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. 부모님의 동의만 있다면 숙려 기간 없이 자퇴가 가능합니다.
- Q : 자퇴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궁금해요.
- A : 학교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텐데 보통 자퇴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집니다. 숙려기간을 가졌다면 숙려기간 후 자퇴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