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방위 면제 사유가 없다면 5급도 민방위 참석해야 됩니다.
- 5급도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민방위는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면제와는 별개의 의무라고 합니다.
- 민방위까지 면제는 6급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며 이경우 병역 예비군 민방위 모두 면제입니다.
- 5급 전시근로역 민방위 기간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.
- 1, 2년차 까지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지정한 장소에 참가하여 4시간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.
- 3, 4년차는 온라인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은 온라인 교육 1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.
- 5급 (전시근로역) 으로 민방위 편성이 되면 네이버, 카카오톡등 전자 통지서가 발송되며 지정한 날짜에 참석하시거나
- 지역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후 참석하기 편한 날에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하시면 됩니다.
- 결론 부터 말하자면 면제 사유가 있어야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5급 전시근로역 이라서 면제가 가능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민방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여 면제(유예)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민방위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경우 (원양어선 선원 6개월 / 교도소 수감자/ 해외 장기체류)등 참석이 불가능 한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신청하면 됩니다.
- 몸이 아픈 경우에도 관련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면제(유예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대지기등 활동을 통해서 민방위 편성제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민방위 받는게 ...
- 신청은 방문 없이 인터넷 민원 신청으로 가능하며 민원 신청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대학생 (학사/ 석사)일 경우 민방위 면제(유예)가 됩니다.
- 민방위 통지서는 2월 민방위 편성이 확정되면 등기우편, 문자, 이메일,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. (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며 2월에 받는 사람도 4월에 받는 사람도 있다.)
- 통지서가 안 왔을 경우 '스마트 민방위 전자통지 센터' 접속 후 수동으로 전자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모든 지역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는 지역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- 아래는 지역별 민방위 담당 부서 연락처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- 지역 선택 후 검색하면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연락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